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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용직 퇴직금 관련 사항
2022-07-25 14:52
작성자 : 주영진
조회 : 1000
첨부파일 : 0개
퇴직금은 최초근무일부터 계속 근무했다면 2019년10.1부터 지급하시고

상용직으로 급여 소득세원천징수는 2020년10월부터 해야 하며
연말정산은 2020년 1월부터 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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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님께서 쓴 글
 

일용직 답변사항중 질문사항입니다.

일용직 1년이상 근무했지만 상용직 전환하지 않고 일용직신고로
근무를하고 있다 퇴사시 퇴직금 지급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예)2019.10.01~ 2022.06.30 퇴사
2022.06.30일까지 일용신고를 하고 있었던 상태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2022년 임금만
연말정산 대상으로 한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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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용직이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용직으로 되어 연말정산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해당 일용직이 더이상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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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님께서 쓴 글
 

안녕하십니까
일용직 퇴직금 관련 신고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건설회사로 일용직근로자가 많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가 상용직 전환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연말정산처럼 정산을 어떻게 하고 신고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의해 세금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건지
세금계산에 있어 별도 산정기준이 따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