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유무와는 상관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여 주는 공적보험성격을 가진 보상제도입니다.
보상하여 주는 공적보험성격을 가진 보상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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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의 종류■ 요양급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로써,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4일이상)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헙 급여로써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써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입니다. 요건 해당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구별되어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제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써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장의비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며, 최고최저 상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