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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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및 효과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할 경우 3만원 과태료(1명당), 유해·위험 작업 시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미실시할 경우 5만원 과태료(1명당),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할 경우 30만원 과태료(1회당)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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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0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0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03.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04. 유해 · 위험작업 환경관리 사항을 교육합니다.
0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06.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을 교육합니다.
07.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를 교육합니다.
08.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을 교육합니다.
09. 유해 · 위험작업 환경관리를 교육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를 교육합니다.